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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부동산 공부 (1)
인생레버리지
부동산 경매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자.
일단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알기 전에 (근)저당권에 대하여 알아야합니다. 우린 입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지 이걸 권리분석을 해야합니다. 밑에 민사집행법을 가져왔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 91조 2항에 보시면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. 제91조(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)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,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.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.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. ④ 제3항의 ..
밀리언킴이 읽고따라하는책(feat.행동러)/재테크관련(부동산+주식)
2022. 12. 12. 16:24